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는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중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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