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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최과장0502 2025. 4. 14. 13:44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는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중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해당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PC)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1.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국세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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