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제도

최과장0502 2025. 4. 24. 22:13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보세요!

전세사기 긴급주거지원

정부 긴급주거지원 제도 한눈에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정부가 마련한 긴급 주거 대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경매 들어간다고 통보받았어요…”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해요…”

이런 전세사기 상황, 나만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행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오늘 이 글에서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 계약 중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고 처리 중인 경우
✔️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선순위 채권 때문에 피해 발생한 경우

👉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 긴급주거지원 제도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당장 머물 곳이 없는 경우,
정부가 임시 거처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제도예요.

지원 방식 2가지!

  1. 긴급 임시 거처 제공
    → 쉐어하우스, 임시임대주택 등 (최대 6개월~1년 거주 가능)
  2.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LH, SH 등이 운영하는 전세형/매입형 공공임대 우선 배정

✅ 지원 대상은?

✔️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자체에서 공식 인정서 발급받은 자
✔️ 무주택자이며, 당장 이주가 필요한 사람
✔️ 소득/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우선지원


✅ 신청 방법은?

지자체(구청/시청) 전세사기 전담 창구 방문
→ 피해 인정 접수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

LH, SH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신청
→ 긴급거처/공공임대 지원 요청 접수
→ 배정 대상자 선정 후 입주 절차 진행

국토부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 활용
→ 신청 현황, 자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확인 가능!


✅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는?

🏠 쉐어하우스, 원룸형 임대주택
🏢 공공 전세형 임대주택 (LH/SH)
🏘️ 매입형 다가구 주택 (저소득층용)

※ 주거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선정 순위에 따라 배정 주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Q.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는데도 지원되나요?
A. 잔액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임시 거처만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네! 장기 거주가 어려운 분들은 임시주거부터 이용 가능해요.

Q. 기존에 공공임대 신청 중이었는데 중복되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순위로 따로 배정됩니다!


✅ 마무리 한 마디 ✨

전세사기,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죠…
하지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집이 위험하다면, 꼭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혼자 버티지 말고, 국가의 SOS를 활용하세요.


다음 글 예고

👉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월별 지원금 정리!”
👉 “청년전세대출, 보증금 없이 전세 가능할까?”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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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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