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돌려받는다!
[소득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돌려받는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 돌려받는 마법,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총정리해드릴게요!
“12월에 몰아서 정리하면 머리 아프고 돈도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알아두면
환급금도 커지고, 불이익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달라요?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 건강보험료, 연금, 개인연금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
→ 둘 다 돌려받는 길! 놓치면 손해예요!
✅ 소득공제 주요 항목 총정리 ✨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최대 300만 원) |
🏥 의료비 | 본인·가족 의료비 3% 초과분 공제 |
🎓 교육비 | 본인·자녀·배우자 교육비 (대학·유치원 포함) |
🧓 부양가족 | 직계존비속(70세 이상 부모 등) 공제 |
💗 기부금 | 15~30% 공제율 (법정·지정기부금) |
🏠 주택자금/월세 | 전세·월세 세입자 공제 가능 (청년/무주택자 우대) |
🏦 개인연금/퇴직연금 | 납입금액의 12% 공제 (최대 700만 원까지) |
✅ 특히 많이 놓치는 항목은?
🔹 월세 납부 청년 공제
→ 연 75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실손보험 미보장 의료비
→ 한의원, 안경구입비, 치과 진료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
→ 매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중고생 자녀 학원비
→ 학교 외 교육비는 공제 안 됩니다 (주의!)
✅ 미리 준비하면 좋은 꿀팁 📝
✔️ 카드 내역 미리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오픈 예정)
✔️ 병원·약국·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 현금 결제 시 누락될 수 있으니 꼭 보관!
✔️ 공제 대상 가족 등록 확인
→ 자녀, 부모, 형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필수
✔️ 전자영수증 체크
→ 무인약국, 인터넷결제 시 누락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결혼했는데 부모님 부양공제 가능할까요?
→ 주소지가 따로면 공제 안 됩니다 (같은 세대주 여부 중요!)
Q. 카드 많이 써도 다 공제되나요?
→ 연봉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Q. 월세 공제는 어디서 신청해요?
→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 항목에서 신청 가능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
✔️ 직장인 & 연봉 3,000만~7,000만 원 구간
✔️ 청년 무주택자 + 월세 사는 분
✔️ 자녀 키우는 맞벌이 부부
✔️ 공제 대상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분 😅
✅ 마무리 한 마디 ✨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만큼 환급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12월에 허겁지겁 하기 전에
지금부터 카드·병원비·공제서류 미리 챙겨두세요!
돌려받을 돈, 절대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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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실생활 정보 팍팍 챙겨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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